근무를 하지 않고도 출근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고는 이를 멈추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의 건설 관련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3일 모 산업노조 지부 A지부장과 B본부장, C 부본부장 등을 공갈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지부장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모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지부장은 2021년 1월 노조원의 채용요구를 거절당하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2021년 5월에는 맡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지부장은 B본부장, C부본부장과 공모해 2021년 8월 덤프트럭으로 출입구를 막거나 장송곡을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공사를 방해하고, ‘회사를 박살내겠다’고 협박한 뒤 이를 멈추는 조건으로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지부장이 해당 노조 내에서 직책을 바꿔가며 갈취 범행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갈취 금액을 다른 노조원들 몰래 자기들끼리 분배해 개인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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