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품 농산물 인증, 16년만에 '종료'

16년 만에… ‘G마크’ 중복 논란 조례 폐지안 의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명품 농산물 인증 사업’이 ‘경기도지사 인증(G마크) 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16년 만에 종료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앞서 도는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명품 경기미(G+Rice)’, ‘명품 경기축산물(G+Meat)’ 사업을 추진해왔다.

 

명품 경기미는 농약 197종을 포함한 위해성분 199종의 잔류를 측정해 식약처 기준 2분의 1 이하일 때 도에서 인증을 하던 사업이다. 명품 경기축산물은 항생물질 23개의 잔류가 식약처 기준 2분의 1 이하일 때 인증을 해 판매를 촉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라 G마크 사업이 추진되면서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 제도가 중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G마크의 경우 농산물은 잔류농약 463종·중금속 8종 등, 축산물은 식약처 안전기준 3분의 1 이하 등으로 검사 기준이 강화됐다. 우수식품 관련 조례는 식품위생법의 검사 항목을 따라가게 돼 있어 매년 안전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명품 경기미와 명품 축산물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반면 G마크 사업체는 지난해 총 337곳으로, 9천465억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도는 오는 1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품 농산물 관련 조례를 폐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몇년 간 조례 폐지를 검토했지만 G+Rice 등이 시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미뤄왔다”며 “시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지난 달 28일 김동연 지사의 폐지 검토를 받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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