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조합장 선거 위법행위 39건 발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내 선거 위법 행위가 총 3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고발 건수 중 8건(61%)은 매수와 기부 행위 관련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성시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조합원 100명에게 370여만원 상당의 오메기떡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안성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포천시선관위 역시 조합원 300여명에게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이르는 내용의 서신을 우편 발송한 C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위법 행위가 급증하자 도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한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돈 선거 척결 면담과 후보자와 조합원에게 돈 선거 신고 절차 등을 공지하는 것이다.
또한 야간 등 취약 시간 대 순회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상황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즉각적으로 투입해 현장 대응력도 높이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발견된다면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선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라도 위반 행위를 발견한다면 해당 시 관할 선관위 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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