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떼먹고 번호판 오려가고"…국토부, 지입제 피해 253건 접수

운송사업자가 떼어 간 화물차 번호판.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주들이 부담하는 일종의 보증금인 ‘번호판 사용료’를 수천만원씩 떼어먹거나,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가는 등 지입전문회사들의 폐단이 다수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중간 집계한 결과 총 253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 신고 중에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111건)가 가장 많았다. 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실제로 화물차주 A씨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차량 앞뒤 번호판을 절단했는데, 이에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재교부를 요청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일관해 약 100일간 운행을 못하기도 했다.

 

또다른 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번호판 보증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했지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가 되자 운송사업자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 떼 신고하기도 했다. 화물차주 B씨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강탈한 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 당했다며 피해를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일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은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수탁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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