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현대시장에 불을 내 점포 47곳을 태워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은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된 A씨(48)는 방화 관련 혐의로 총 10년을 복역했다. 그는 2006~2018년 모두 24차례 불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4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의 첫 방화는 지난 2006년 1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뤄졌다. 당시 A씨는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A씨는 2007년 2월에는 5차례에 걸쳐 4대의 차량에 불을 질러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2011년 8월20일에는 주택가 등지에서 30분 동안 4차례 불을 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2014년 출소한 A씨는 이듬해 주택가 등지에서 3차례 방화해 징역 2년을 또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출소해 2018년 3~4월 주택가를 돌며 또 10차례 불을 냈다. 이 중 9번의 방화는 같은 날 새벽 불과 1시간만에 저지른 범행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첫 방화는 회사 퇴사로 인한 불만으로 이뤄졌으나, 다음 번 방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고를 겪은 A씨는 술을 마시면서 처지를 비관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여분간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의 그릇가게 등 총 5곳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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