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이 동구 현대시장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화재 피해 상인들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인천국세청은 화재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상인에게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이어 피해 상인 중 체납액이 있더라도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급금이 있는 상인에게는 최대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인천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천 동구 현대시장은 지난 4일 오후 11시38분께 큰 불이 나 점포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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