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시작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동구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피해 보상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5일자 1면)에 따라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화재공제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화재공제보험은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이는 민간 손해보험보다 저렴하고, 손해액을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 51곳의 점포 1만725곳을 대상으로 공제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전통시장이 대부분 낡은데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시는 전통시장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영업 중인 점포면 누구나 공제보험을 통해 최소 100만~6천만원을 보장받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안에 군·구와 함께 지원할 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장 혜택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화재 후 현장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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