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살 아동 앞에서 친모 때리고 욕설한 40대…벌금 200만원

인천지법.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8일 8세 아이 앞에서 장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정신적 학대를 하고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동 앞에서 상해를 가하고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며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 장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피해아동이 목격하게 하고, 함께하길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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