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8일 8세 아이 앞에서 장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정신적 학대를 하고 함께 있기를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동 앞에서 상해를 가하고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며 “피해아동의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 장인과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피해아동이 목격하게 하고, 함께하길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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