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받은 법안들, 정치권 무관심으로 ‘방치’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안 41건 개정 대상...집시법 등 3건은 개정 시한도 넘겨
상당수 법안 상임위에 계류됐지만,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상당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8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헌재 결정으로 개정 대상에 오른 법률은 모두 41건이다. 이 중 위헌 결정은 23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18건이다. 위헌은 결정 즉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헌법불합치는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상임위별로는 행안위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법사위(13건), 복지위(3건)에 이어 운영위·정무위·국방위·문체위 등이 각 1건씩 계류돼 있다.

이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3조제1호,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등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3건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까지 넘겼으나,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 위헌 결정을 받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운영위), 찬양·고무죄 등의 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3조(법사위) 등의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 회부돼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혼인무효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제2호(법사위),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과방위) 등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반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해소한 법안으로는,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 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등 22건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관계자는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은 선고일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일정기간 해당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는 결정 유형은 '헌법불합치 결정'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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