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당 항소 43.5건 추정... 대전·대구·수원고법은 35.8~41.1건 現 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 없어... 시민들 대부분 서울고법까지 ‘원정’ 심리 지연·시간 허비 ‘이중고’ 불편... 인천에 고법 들어서면 충분한 수요
인천지역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추정 건수가 43.5건에 달하는 등 인천에 고등법원 들어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인천시가 공개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인구 10만명 당 항소심 추정 건수는 43.5건이다. 이는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건수인 35.8~41.1건보다 높은 수치다.
현재 인천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부가 없어 형사공판 항소심을 치르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사법적 기본권 보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는 현재 시민들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하는 만큼 인천의 사법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사건이 몰리면서 심리가 지연하는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고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사 1인당 소송건수는 98.85건으로 전국 고등법원 중 가장 많다.
게다가 인천의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천617명으로, 서울 404명보다 10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들어설 경우 추정 항소심 건수가 약 1천844건이다. 이는 대구고등법원의 1천812건 보다 많아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 비용과 인건비·운영비 등에 1천76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시는 고등법원 유치를 통한 부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했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이 총 4천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의 업무량을 분산해 지방분권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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