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과 함께 '쌍방울 의혹'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오전 10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 피고인 김성태는 지시만 했을 뿐 전체적인 계좌 등 관리는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씨 등이 주도적으로 했다“며 재판부에 공판 병합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김 전 회장과 김 전 본부장의 공판 병합에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3차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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