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특정 후보지지’ 불법 선거운동 조합 임원 고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경기일보DB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구 조합 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조합 대의원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서는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현재까지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중 3건은 고발하고 8건은 경고 조치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료 후에도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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