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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군 부모 기사에 “사이코네”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원
인천 인천사회

김민식군 부모 기사에 “사이코네”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의 부모를 인터넷 상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4월 한 포털사이트에 있던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레알 사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군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그의 이름을 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아동을 치는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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