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와 모의해 한 20대 남성을 유혹한 뒤 폭행과 금품요구를 하고 감금한 혐의(공동공갈미수, 공동감금)로 A씨(21)와 공범 B씨(21)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A씨의 여자친구 C씨 자택에서 C씨와 함께 있던 D씨(20)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또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은 D씨를 C씨 자택과 차량 등에 24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씨가 사전에 남자친구인 A씨와 짜고 D씨를 유혹했고, 동의 하에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접촉이 이뤄진 지 3분 만에 C씨의 집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씨의 차량에 감금된 상태로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를 통해 ‘빨리와주세요 은색 구형 쏘렌토입니다’라고 112에 문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 앞 뒤를 순찰차 2대로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뒷 부분을 막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앞 범퍼를 훼손시키기도 했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D씨는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채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다”며 “이들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며 여자친구인 C씨의 입건 여부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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