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이재명-김성태 통화 기록없어”…金, 증인석 선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뇌물수수는 물론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0일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19차 공판에서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앞서 17차 공판 당시 검찰은 방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주신문을 진행했고, 이날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주지 않고 A씨(이 전 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설 보좌진)에게 줬다고 했고, 직원허위 등재에 따른 급여도 A씨를 정치브로커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 부회장은 “조서에 기록된 내용은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한 후부터는 해당 내용은 거짓된 진술”이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이 제공했다는 법인차량 렉서스가 이 전 부지사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이 없다며 방 부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횡령 배임 이슈, 이로 인한 거래소의 거래 정지 또는 상장 폐지심사 위험을 줄여주는 대신 뇌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가자는 판단하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방 부회장은 “초범이다 보니 재판 경험도 없고, 몇마디 하면 속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겁이 났다. 그래서 시인하고 변호사를 교체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 전 (김성태)회장과 통화했는데, 시인하라고 했고, 이화영 통화해서 ‘형 인정하세요. 정치자금법 그렇게 세지 않아’라고 말했다”며 진술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북송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서 변호사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미국 자체에서 대북 제재도 있었는데 북한에 돈을 지급하라고 해 달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북한이 그렇게(경기도가 스마트팜 설치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말을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 부회장은 “2018년 11월28일 김성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이 전부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격노하면서 ‘우리형 욕하지마. 내가 내줄게’라고 만취한 상태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측 관계자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돈을 전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3~4차례 전화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에 대해 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지목한 날짜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출석 기일이 정해지면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검찰의 대질 신문에 이어 또다시 대면하게 된다.

 

한편 당초 오는 14일 재판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법인카드의 실 사용자로 지목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이날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을 미루자 재판부는 “객관적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 유선 통보는 부적절하다”며 “반드시 출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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