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의 ‘수정법 개정안’ 제출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0년 7월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 범주에 서울·경기·인천 전 지역을 일괄적으로 묶으면서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가평·강화·옹진 등 4곳도 현행법상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
이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연천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정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 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연천·가평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면서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연천군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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