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도 ‘대북송금’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돈과 경기도, 이 전 부지사 모두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12일 오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원지검 소환 조사 입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이 북한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돈을 대납한 것이 아닌 쌍방울의 대북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쌍방울이 북한에 1억달러를 주기로 했으니 그에 대한 계약금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거마비(교통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9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나온 방용철 부회장은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목적인지, 쌍방울과 북측의 경제협력 계약금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있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이 외에도 대북송금 관련 각종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미국 자체에서 대북 제재도 있었는데 북한에 돈을 지급하라고 해 달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북한이 그렇게(경기도가 스마트팜 설치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말을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방 부회장은 “2018년 11월28일 김성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이 이 전 부지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격노하면서 ‘우리형 욕하지마. 내가 내줄게’라고 만취한 상태에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북측 관계자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돈을 전달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화기록이 없다”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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