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를 제지한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37분께 팔달구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B씨 등 3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앞서 A씨는 해당 술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고양이를 잃어버린 뒤 다시 술집을 방문해 고양이를 찾았다.
이후 A씨는 고양이 뒷덜미를 잡고 소파에 던졌고, 이를 목격한 B씨 등이 항의하자 “다 죽여버리겠다”며 범행을 저지렀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저항했으며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A씨에게 경고한 뒤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B씨 등으로부터 A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제출받았다.
고양이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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