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건폐율·용적률 적용, 종상향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과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는 14일 “노후도시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공동주택 외 단독택지(단독주택)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과 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개요에 다가구주택, 상가점포주택, 단독택지 관련 내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도시계획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적용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이고, 기본방침(국토부), 기본계획(지자체), 특별정비구역(지자체) 순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 특례와 지원이 추가된다.
이미량 단독주택 분당총연합회 위원은 “특례 및 지원책은 공동주택을 향한 공동주택을 위한 공동주택의 지원책처럼 보인다”면서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에 자리한 단독택지에도 다른 주거형태와 함께 형평성 있는 특례와 지원이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는 ▲특별법에 공동주택외 단독택지에 대한 정책 가이드 포함 ▲단독택지에 형평성 있는 건폐율·용적률 적용 ▲단독택지 종상향 ▲단독택지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등을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도시 지자체장에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에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단독주택 주민들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범신도시연합회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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