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 소비자 ‘불만’ 일부선 현금영수증도 미발행... ‘탈세’ 단속 강화 등 대책 시급 업체 “마진 적어 가게 운영난”... 국세청 “탈세 신고땐 집중 관리”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돈 더 내라네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요?”
14일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귀금속 판매점. 김영우씨(36)는 순금 3.75g(1돈)짜리 금목걸이를 사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 주인은 카드를 받지 않고 “50만원은 현금 가격이고 카드로 하면 10% 더 붙는데 괜찮냐”며 현금 계산을 유도했다. 결국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현금으로 계산했다. 김씨는 “결제 방식은 사는 사람 마음인데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며 “이거 탈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남동구의 한 대형 쇼핑몰 1층 귀금속판매점도 마찬가지. 한 손님이 15만원 귀걸이를 구입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자 “추가 비용이 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 손님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포기했다. 인근 귀금속 점포에서도 “여기서는 다들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추가 가격을 받고 있다”고 귀뜸했다.
인천지역 귀금속업체들이 카드결제와 현금 구입 방식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 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탈법 거래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날 인천지역 귀금속업체 10곳을 무작위로 들러 확인한 결과, 10곳 모두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받았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계·귀금속업자를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귀금속 업체들은 마진이 적다는 이유로 세금이나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한 금은방 주인은 “업체 간 경쟁이 심해 대부분 세공비 등을 감안하면 이윤은 겨우 3%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세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 등이 23.5%를 차지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탈 거래는 일반 근로소득자 등과 비교해도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싼 가격만이 아닌, 적법한 거래를 선택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시계·귀금속 업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며 “탈세 신고가 들어온 업체들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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