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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천형 공공재개발’ 성패 분수령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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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천형 공공재개발’ 성패 분수령 [집중취재]

재개발 사전 공모 46곳 신청... 미추홀·부평구 각각 10곳 등
‘지구 지정’ 까지만 공공 개입... 추후 사업 순항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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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한 재개발구역이 지난 2009년 지구지정을 받은 뒤 주민 갈등과 규제 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의 재개발 사전 공모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 표류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 시도한 만큼, 성공한다면 앞으로 ‘인천형 공공재개발’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시의 이번 재개발 사전 공모 사업에는 강화·옹진군과 연수구를 제외한 7개 구에서 모두 46곳 지역에 대한 신청서를 냈다. 중구와 동구가 각각 2곳, 미추홀구 10곳, 남동구 9곳, 부평구 10곳, 계양구 7곳, 서구 6곳이다.

 

이들 신청 지역은 아직 재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는 곳이며, 대부분 종전 재개발 지역과 인접해 있다. 인천시는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최종 10곳을 선정한 뒤,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 사업은 재개발 추진 과정의 1번째 단계인 ‘지구 지정’까지만 공공에서 개입하는 것이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구지정 이후인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주민 갈등 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의 좌초나, 장기 표류 우려도 나온다. 인천시가 이번 사전 공모 신청 기준을 토지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은 곳에 한해서 모집한 탓이다. 재개발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선 관련법상 토지소유자 3분에2, 토지면적의 2분에1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개발 단계마다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인천도시공사(iH)등을 통한 재개발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공이 개입하면서 민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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