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남편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29·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36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 B씨(28)의 얼굴과 손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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