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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 소주병·잔으로 머리 내리친 20대 징역 6월 집유
인천 인천뉴스

술마시다 소주병·잔으로 머리 내리친 20대 징역 6월 집유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15일 술을 마시다 소주병과 소주잔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리 재질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인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B씨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곧바로 소주잔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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