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사경은 서구와 합동으로 서구지역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현재 인천의 폐기물 관련 업체는 900여개다.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업체 7곳 중 6곳은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으로 반입해 불법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다. 나머지 1곳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으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특사경은 현재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사업장 반입 방법과 절차, 사후 처리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들이 수익을 늘리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이 같은 폐기물 처리 위반은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를 맞아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특사경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불법 처리 확산을 막기 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한 단속·수사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규정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일부 군·구 조례를 개선하도록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화·옹진·중·동·연수·계양·서구 등 7곳은 조례에 건설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어 업체들의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획수사로 폐기물 관련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업체들의 추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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