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시비' 살인미수 60대, 피해자 사망에 항소심서 형량↑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고법 홈페이지 캡처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에게 각목을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 중에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이상호·왕정옥·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2시50분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각목을 휘둘러 의식불명 사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말 사망했다. 

 

당초 원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더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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