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안정·투자유치 규제개혁 논의… 소각장 행정 간소화 등 방안 마련 예정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가 민생안정과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16일 공감회의실에서 제1차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과 기업투자 등을 막는 규제들을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등의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준 완화 등의 민생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주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등을 위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금의 지급 기준 완화 등도 검토했다. 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 및 소상공인 등에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과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행정력 낭비와 인근 지역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총 24건의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곧 정교화 작업을 거쳐 이를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또 시 조례·규칙 등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 및 중앙정부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새로운 규제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2차례에 걸쳐 19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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