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수영선수 12명 상습폭행 감독·코치 4명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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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상습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의 B씨(48·여)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또 다른 코치 C씨(30·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A씨와 같이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감독, 코치로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10~20대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어겼다”며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도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인지·표현 능력이 떨어져 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장시간 폭행을 견뎠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특히 A씨는 코치들에 의해 장기간 벌어진 폭력을 알면서도 자신도 상습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감독과 코치로 일하면서 수영장 곳곳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영선수 12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플라스틱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장애인 선수의 발바닥을 때렸고, C씨는 한 초등학생 선수에게 45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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