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던 직장 상사가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권선구의 회사 동료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아내 C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날 A씨는 B씨 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졌다.
C씨가 놀라 소리를 치며 거부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가다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15분께 회사를 결근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의 직장 상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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