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태규)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첫 재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했던 故(고)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김 전 처장에 대해 ‘재직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 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공판 당시 “'안다'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어 한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남시 산하에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 팀장만 600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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