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하다 행인 사망케 한 20대…징역 4년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음주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사망 사고까지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른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1시15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B씨(4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75㎞로 운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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