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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 취약 전기차,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사설] 화재 취약 전기차,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지구촌의 화두인 탄소중립 시대와 함께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어 곧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 신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등은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기차가 약 40만2천여대 보급돼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7만7천600여대 등록돼 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 2천700만대 중 전기차를 362만대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과는 달리 전기차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전기차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44건 발생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만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오전 수원특례시 고색동의 한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 차주는 화상을 입고 차량은 전소됐으며, 인근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승 소형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출동한 소방인력은 소방대원 51명과 소방장비 24대에 달했다.

 

전기차는 기계 결함 등으로 운전 또는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부분 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차량으로 불길이 번져 건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여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주차장 차량 화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신속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충전소의 경우, 전기차 화재가 발생 시 스프링클러 및 소화기 등이 전무하거나 형식적으로 비치한 곳이 많아 문제다. 일부 지하주차장은 소화기 1대만이 비치됐는데, 소화기 1대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런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소화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요망된다.

 

특히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소방 당국 스스로가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전용소화약제, 배터리 커버 파괴 및 내부에 직접 물 주입이 가능한 진압장비 개발, 충전소 및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화재 예방·대응 시스템 개발 등의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는 전기차 관련 법령과 방재시설에 대한 규정이 현재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개정해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에 더욱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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