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 충격 후 도주한 60대

안양동안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동안구 평촌대로의 한 사거리 교통섬에서 신호 대기 중인 B씨(여·10대 후반)를 충격 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중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8㎞ 떨어진 동안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A씨 차량을 발견해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B씨는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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