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은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께부터 2017년 11월께까지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채 미혼 남성 행세를 해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천4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고, 자신의 통장에 14억4천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등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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