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위장 카메라'... 투숙객 100여명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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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에 설치한 위장카메라. 인천 남동경찰서 제공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호텔 객실에 공유기를 가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 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으로 A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천과 서울, 부산 등의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70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성매매 여성과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를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호텔 객실 안 TV 선반 등에 설치한 뒤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이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법으로 설치한 카메라를 모두 수거,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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