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런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쌍방울에서 대북사업을 담당하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500만 달러에 대해 계약금 성격이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 자료에도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 500만불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달러가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교통비)이거나 김 정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5회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와 대질조사(4인 1회, 김성태 3회, 안부수 1회)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혐의에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거나 이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총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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