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금 확대, 이용자 만족도 높아”

1월부터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한 확대

올해 1월 K씨는 딸에게 빌린 돈을 송금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을 착오송금했다.

 

K씨의 딸은 이 돈으로 아파트 중도금을 납입할 예정이었고 K씨는 금융사를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했으나, 수취인이 연락두절된 상황이라는 절망적인 답변을 들었다.

 

K씨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했고, 때마침 1월부터 5천만원까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상한을 확대된 상태였다.

 

공사는 수취인을 설득해 자진반환을 완료했고, 두달만에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받은 K씨는 공사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대상금액이 상향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대상 한도를 확대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약 3개월간 총 3천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해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애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천만원이었으나, 올해 1월1일부터 착오송금부터는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고액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 3개월간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명(20억원)이다. 이 중 57명(14억4천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억9천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5명(1억7천만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금융이용자가 반환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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