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21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때 사업장 내부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 간 건전한 합의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