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고수익 보장'…132억 챙긴 일당 7명 구속기소

가상 프로그램 통해 실시간 조작

의정부지검. 연합뉴스

 

해외 선물거래 투자를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여 132억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46명으로부터 1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아 정보를 제공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만든 가상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물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보고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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