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노위, 1차 회의… “道, 법적 근거 등 상의없이 일방 추진”
경기도가 옛 경기도청사에 입주할 도내 사회적경제 단체기업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통 부족’이 경기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라 난항을 겪게 됐다.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해 출연예산을 절감한다는 데는 동의하나, 이 과정에서 도가 도의회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은 21일 열린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경노위 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관련해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해당 상임위 도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아무 것도 없이 동의만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동의안은 향후 옛 도청사에 입주할 사회적경제 단체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에 따르면 50~60개 기업이 이곳에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가 입주를 할 예비 사회적경제 단체기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법적인 근거 등과 관련해 도의회와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김선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역시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매번 하고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옛 도청사에 입주할 기업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근거도 모르는 데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더했다.
논란이 커지자 도의회 경노위는 해당 동의안을 심의 보류하기로 했다.
김완규 경노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은 “추가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노위에선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2)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천902명) 영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면 보육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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