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 교육권 평등 보장해야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뤄져 있지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12개 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묶여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돼 있다.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을 위해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개 지자체에 1개 교육지원청’ 설치는 20여년간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 별 진척이 없던 지자체별 교육지원청 설치가 최근 본격화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크게 증가해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한 데다 형평성 문제, 두 도시 간의 이질성 등 분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12개 지자체 중 7곳이 3기 신도시에 포함돼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통합돼 있는 각 지자체는 개별 설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의지를 밝혔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관계가 지시·감독형으로 굳어지면서 교육 현장에선 하달된 지시에 응하느라 학습 및 인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추진 등 변혁을 시사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이은주 도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도의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운영으로 지역 차별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형평성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도교육청 차원의 실무 TF팀 구성과 함께 도의회와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는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에 국회 차원의 논의는 바람직하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서 나서니 부정적 입장이던 교육부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의뢰해 ‘통합교육지원청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있긴 하지만 지자체마다 교육지원청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관심, 교육 환경이 다르다. 지자체 교육 특수성을 살려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 교육 평등을 위해서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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