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8%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 또 한 번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포함됐다.
이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종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 투자에서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므로 기업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기업 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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