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22일 학창시절부터 3년에 걸쳐 친구인 B씨(21)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종속시켰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상화된 폭력에 노출시킨 후 폭행,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범행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8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왜 내 여자친구 가슴을 보느냐’면서 둔기로 B씨를 여러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눈을 파버린다’는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8년 ‘왜 말에 토를 다느냐’며 발로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2021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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