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사 등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당시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및 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축소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탈당이 위장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검수완박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청구 요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와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헌법상의 권한인지 등 2가지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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