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보이스피싱해 3천만원 가로챈 20대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그래픽.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가 보내서 왔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행위가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9일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B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입금토록 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7일 마치 검사가 보내서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해 C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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