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이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붙었다”며 “A씨는 가슴 부위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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