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화단 들이받은 40대 입건

화재가 발생한 벤츠 차량.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이 도로 중앙 화단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 불이 붙었다”며 “A씨는 가슴 부위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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