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씨(3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은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남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 역시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소변 채취 등에 협조했고, 간이시약검사 등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됐다.
한편 남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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