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늘며 불복절차도↑…"2차 피해 우려"

경기일보DB

일상회복에 따른 등교 정상화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는 2020학년도 587건(행정심판 478건·행정소송 109건)에서 2021학년도 932건(행정심판 731건·행정소송 201건), 지난해 1천133건(행정심판 868건·행정소송 26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3년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천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학생보다 훨씬 적었다.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0%,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선 불복절차가 증가하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에도 2018년 3월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정순신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실제 전학은 2019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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