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구제 방법의 안내를 강화 한다고 26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또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구는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위반건축물의 구제 방법을 알리는 예방 안내문을 제작·배부한다. 구 홍보 게시판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문을 게시해 예방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는 위반건축물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위반건축물 추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한다. 구는 또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합법화와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적 홍보”라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