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전체회의서 헌재 ‘검수완박법’ 결정 놓고 공방

국민의힘, 위장 탈당으로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민주당, 검수완박법 유호 판정…시행령 ‘원상회복’ 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을 선고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헌재 결정은 꼼수 위장 탈당에 의해서 의결이 이루어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것이냐”며 법무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법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이 위임한 권한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시행령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라고 하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언론 보도와 관련, “위증 교사죄는 지금의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의 시행령이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위증 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돼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 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인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헌재 결정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됐는데,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며 “위장탈당이라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언급하며 한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취재가 되면 당연히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게 법무부의 관행”이라며 “몰랐다고 구렁이 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다가 들킨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의의 선의에 기대해서 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수준의 검증이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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