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2천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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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관련 그래픽 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2천명을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가 총 3만3천명이라고 설명한 도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1차 모집에 1만2천명, 오는 7월 2차 모집에 1만1천명, 11월 3차 모집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개의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사업 참여 희망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발표는 5월19일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포인트가 도내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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